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며 큰 돈을 번 A(57.여)씨는 골프에 막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시작한 2003년 9월부터 도박의 덫에 걸렸다. 당시 유명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자칭 골프 '고수'인 B(60)씨를 우연히 만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B씨는 A씨에게 골프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연습장과 골프장을 함께 다니며 친한 사이가 됐다.
2004년 5월 B씨는 아는 사람이라며 C(64)씨를 소개해주고 내기 골프를 권유했다."잃으면 C씨보다 실력이 나은 내가 다시 따 주겠다"는 B씨의 말에 홀딱 넘어갔다.
초보인 A씨는 53타, C씨는 44타를 목표로 정해놓고 9홀을 목표 타수 안에 도는 사람이 이기고, 둘 다 목표를 달성하면 비기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으로 내기를 했다.
내기 골프는 2년이상 계속됐다. 18홀을 기준으로 판돈이 1억∼2억 원씩 걸어 A씨는 20∼30차례에 걸쳐 자그마치 20억원을 잃었다.
이 때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B씨가 "돈을 주면 C씨와 골프를 쳐서 잃은 돈을 따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20억원을 딴 C씨로부터 수억원을 '복비'로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 C씨는 상습도박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격인 A씨도 내기 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운데다 C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A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C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해도 골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내기골프에서 거액을 잃었으나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도박의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판결이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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