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한 끼에 10만어치 식사를 대접해도 괜찮다.그러나 이 금액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20만원까지는 무방하다.
한국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협회와 외국계 제약회사 단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리베이트 범위를 이같이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투명거래협약)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협약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승인이 되면 8월1일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되고 법인 명의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에게만 할 수 있다.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편법 제품설명회 등도 금지된다.
내 달부터 이 같은 범위를 벗어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약값이 20%까지 강제 삭감된다.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도 해당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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