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눈감아 왔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경우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을 물리지 않았다.
경찰이 이 관행을 느닷 없이 바꾼 것은 감사원 직원의 지적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감사원 직원이 최근 "가해 운전자만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단순물피 사건과 같이 보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 감사 때 부상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으나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경찰 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경찰청이 자발적으로 문제의 단속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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