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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원ㆍ목욕탕 6개월 문 안열면 폐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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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원ㆍ목욕탕 6개월 문 안열면 폐업조치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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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ㆍ미용업소와 세탁소, 목욕탕, 피부관리업소 등 공중위생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6개월 이상 문을 닫으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을 했으면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의 위생ㆍ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와 일부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만 내리고 그동안 함께 부과해 온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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