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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경찰에 광고문자 보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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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경찰에 광고문자 보냈다가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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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9일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모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미국산 정품 비아그라.씨알리스를 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3만 알을 팔아 1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관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가짜인 것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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