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를 한 62건을 적발해 해당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신발, 목걸이, 마사지기, 코골이 방지장치 등 일반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은 의료기기인 양 거짓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식약청의 인정을 받은 효능 외에 성 기능 개선 등 여러 가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의료용 진동기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62건 중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것이 5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