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작년 증명서 발급건수는 4천846만통에 달한다.
우선 정부는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본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임장' 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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