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존엄사' 용어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존엄사' 용어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의미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본원칙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안락사 및 의사의 약물처방 등으로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말기상태'의 판단은 담당의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고 의료진에게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환자의 의사에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수분·영양공급이나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와 같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을 '말기환자'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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