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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용어 안쓴다..'연명치료 중단'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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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용어 안쓴다..'연명치료 중단' 통일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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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존엄사' 용어 대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용어가 통일된다.

'존엄사' 용어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을 의미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본원칙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안락사 및 의사의 약물처방 등으로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말기상태'의 판단은 담당의사 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고 의료진에게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와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환자의 의사에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수분·영양공급이나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할머니'와 같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을 '말기환자'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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