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건희 前회장 징역 6년 벌금 3천억 구형
상태바
이건희 前회장 징역 6년 벌금 3천억 구형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2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천억원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나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인정된 가격에 따르면 주당 5만5천원으로 이를 근거로 계산한 삼성SDS의 손해액은 1천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1999년 BW 발행 당시는 IMF사태 여파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던 시기였으며, 삼성SDS도 자금조달 목적으로 BW를 발행했다"며 ”비상장주식과 비상장회사의 객관적 가치는 주가와 거래결정 과정, 거래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일부 주주들의 장외거래가 등을 근거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이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