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질환이 있는 아이를 임신. 출산하지 않기 위한 배아 유전자검사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범위를 현재 63종에서 139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아·태아 유전자검사는 배아나 태아 상태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을 유발하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번 조치는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유전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부부와 가족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새로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는 유전질환은 특정 효소가 결핍돼 일어나는 질환인 시투룰린혈증, 점액다당질증, 근이양증 등 76종이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으로 여러 개의 배아을 만든 뒤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139종의 유전질환을 미리 검사한 뒤 임신을 진행시키면 이들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출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희망하는 유전형질을 가진 아이를 선택해서 임신, 출산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것이다.
배아 유전자검사 확대는 유전질환을 이유로 임신을 기피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태아 유전자검사에서 선천성 질환이 확인될 경우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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