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인한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으로 소비자가 계약 이행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채권양수업체의 구상청구 압박을 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부도 및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1천486건으로 2007년(1천171건)대비 약 27%증가했다.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정수기가 287건(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174건(11.7%), 차량 내비게이션(차량 항법 장치) 65건(4.4%), 피부·체형 관리 서비스 51건(3.4%), 비데 34건(2.3%)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부도 업체 수는 2천735개로 2007년 2천294건 대비 19.2%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상담자 10명 중 2명꼴로 정수기 피해
정수기의 경우 렌탈 계약 후 사업체 부도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기기를 반납했는데도 부도 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업체가 정수기 기기 값과 렌탈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헬스장 및 휘트니스 센터는 업체의 부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게 돼 계약해지나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가 많았다.
◆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 행사하면 피해 줄어
정수기 렌탈·헬스장 이용 등 장기간 계속 거래를 할 경우 현행 할부거래법상 20 만 원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누어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과 달리 할부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이 단점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의 항변권 요청서를 활용해 요청일, 상품 구매일자·장소, 구매 품목 · 금액, 요청 사유, 회원 번호, 성명 등을 기재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리하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때 카드사가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수용할 수 없는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행사하지 못하거나 할부 결제 기간 중 발생한 부도·폐업 업체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항변을 행사했으나 신용카드사가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신용카드로 결제 후 헬스클럽 부도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경 헬스클럽 회원권을 141만9천900원에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부도가 났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자 김 씨는 잔여기간에 대한 결제를 하고 싶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했다.
<사례2> 항변권 행사해도 카드사 처리 지연
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해 3월경 피부과에서 330 만 원에 피부 관리를 3회 받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피부 관리를 1회 받은 상태에서 병원 원장이 사망해 병원이 폐업하게 됐다.
이에 2008년 4월 말 신용카드사로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카드 대금을 완납하고 7월까지 기다려 보라면서 처리를 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