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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 앞둔 스테이블코인…"사용자보호·금융안정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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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 앞둔 스테이블코인…"사용자보호·금융안정성 확보 필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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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일본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마련한 가운데 한국 역시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1: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등에 대한 의무 조항을 갖추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실과 함께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이후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합리적 제도화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안도걸 의원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할 운영 인프라 및 제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틀의 조속한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의 흐름과의 조화,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 등 공공의 가치와 혁신의 조화 확보가 국회에 부여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국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규제 체계가 부제한 상황"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보호 관련 의무조항 갖춰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주제로 미국·일본·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개관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방향,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했다.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USDT처럼 미국의 규제 체계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퇴출을 예고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과 EU 역시 자국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규제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니어스법 시행 후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USDT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1: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1 상환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관련 의무 조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며 "증권 결제 및 무역 결제의 효율성, K콘텐츠 등 국가 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등록 방식 대신 인가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부여하고 은행·금융투자회사·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스테이블코인 미상환잔액 이상으로 상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한 상환의무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지 않도록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 관련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도입 후 인플레이션, 우회거래 관련 우려도 제기

이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도종록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ESG전략본부장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확대되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 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커져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어떤 주체가 발행했을 때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스템에 영향을 덜 줄지도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도 과장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환치기를 비롯한 외화 우회거래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통화와 같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할지, 만일 인정한다면 어떻게 규제를 적용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각 기관별로 생각이 다른 디테일을 조율할 필요는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추진에서 스테이블코인도 포함돼 있으며 여러 법안과 함께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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