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외국인과의 차량사고로 피해를 당한 내국인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AIG손해보험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차량수리와 병원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겪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경기도 양주의 이 모(여.22세)씨는 지난 7월 7일 집 근처 마트 주차장에서 외국인(나이지리아 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했다. 남편이 담배를 사러 간 사이 주차해 둔 차 안에 타고 있던 이 씨가 나이지리아 인이 운전하는 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사고를 낸 직후 나이지리아인 두 명은 AIG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보험사와 전화 통화했고, 20분 뒤 AIG손해보험사 현장조사원이 도착했다. 조사원은 사고현장을 사진에 담고 ‘AIG고객이 맞다’고 확인해주고 자리를 떴다. 또 다음날 이 씨 측에게 대차를 해주고 ‘사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도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안심하고 있던 이 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AIG손해보험 측은 전화로 “그 외국인들의 보험이 만기가 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어 “대물보험 접수는 됐지만 대인보험 접수가 안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가해자인 나이지리아 인들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씨는 어이없이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67만원과 사고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비 약 50여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했다.
이와 관련 사고 당일 접수를 받은 AIG손해보험센터 직원은 “당시 사고 가해자인 나이지리아인의 보험만료가 7월3일이었고, 이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면서 “사건 당일 정확한 갱신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인 이 씨와 남편에게 임시접수번호를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당일 서너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했다”면서 “이런 경우 차량소유주인 이 씨의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측에 구상권 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평소 보험 관련 상식이 전무했던 이 씨와 남편은 사고 수습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마음고생을 겪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 씨는 “보험사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고객에게 가입자 확인을 해주는 바람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보상도 늦어졌다”며 “대기업 금융회사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황당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경 양주경찰서에 넘겨졌고, 이 씨 남편과 2명의 나이지리아 인들이 조사차 경찰서에 출두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나이지리아 인에게 차량수리비로 30만원을 입금시킬 것을 명령했으나 돈은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이 씨는 “그나마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액에 가까운 돈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휴대폰에는 AIG로부터 보내온 사고접수 문자가 그대로 보존돼 있다”면서 “신원이 불확실한 외국인과의 차량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