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한 모(여.35)씨는 그 동안 8천700원씩 청구되던 건강보험료가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갑자기 1만 2천900원씩 납부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공단측에 문의해 보니, “2007년 3월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보험료가 재조정됐다”고 했다.
한 씨는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2년 전 자료를 근거로 이제 와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 씨는 현재 몸이 안 좋아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사정을 공단 측에 전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방침과 규정에 의한 정당한 책정이다.보험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퇴직 증명서나 폐업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한 씨는 “현재 몸을 가누기도 힘든 형편인 데, 공단 측이 확인절차도 없이 자신들 편의대로 보험료를 책정해 놓고선 왜 내가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그 때 다녔던 회사는 문을 닫은 지 오래라 관련서류 떼기도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적이다”라며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그 동안 초과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업한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가면 확인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씨는 “공단이 유리한대로 우선 책정해 놓고 만약 당사자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계속 초과징수가 될 뻔 했던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도 불만이지만, 고객 상담과 관련해서 고압적이고 냉담한 태도가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님, 마음많이 아프시죠? 그러나4살짜리? 백화점은 관리소홀을 시인하고,합의처리바람.(소송, 피해자에게 두번울리는짓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