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서울우유 100만개중 1~2개는 유통중에 썩을 수있다고 하는 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먹어요?"
서울우유가 정상 유통기한내에서 변질된 우유를 판매한 후 정확한 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임기응변식 급조된 검사서를 보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업체 측은 우유의 특성상 유통 중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산시의 김 모(남.37세)씨는 지난 6월14일 집근처 마트에서 1000㎖서울우유를 구입했다. 김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유를 냉장 보관했다.
다음날 김 씨의 아내가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상한 것 같다며 뱉었다. 김 씨가 냄새를 맡아보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유통기한 경과를 의심했지만 19일까지인 정상제품이었다.
김 씨가 우유를 들고 구입한 마트를 찾아가 “유통기한이 남았는데 우유가 상했다”고 항의하자 다음날 서울우유 대리점에서 “우유가 상하진 않았고 단지 맛이 이상하고 냄새가 조금 난다”는 황당한 답변을 전해왔다.
대리점 측의 석연찮은 답변에 김 씨는 지난 6월 17일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서울우유 품질보증실에서 검사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일주일이 지난 26일 서울우유 측은 우유가 상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해왔다.
김 씨는 “어떻게 유통기한이 남은 우유가 상할 수 있냐”고 따져 묻자 “100만개의 제품 중 1~2개는 유통과정에서 우연찮게 조건이 맞아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업체에 검사성적서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이 아니면 검사성적서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의 계속된 요청에 업체에서는 정식문서가 아닌 성적서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업체에서 보낸 검사성적서를 확인한 김 씨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검사성적서에는 ‘저온성 세균에 의한 변질임. 유통 중 냉장보관온도가 10도를 초과해 보관한 경우 유통기한 전에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함’이라고 적혀있었다. 냉장보관을 잘못한 소비자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또 검사자의 이름과 검사시간조차 기입돼있지 않았다.
김 씨가 제대로 된 검사성적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본사규정상 가르쳐 줄 수 없고 담당자가 연락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김 씨는 “100만개 중 1~2개를 구입한 소비자는 단지 재수가 없던 것뿐이냐”며 “마트에 확인해보니 서울우유의 진열과 유통기한 관리 모두 서울우유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 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는 유통 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라고 해명했다.
본사의 검사성적서에 대해 “소비자의 독촉에 의해 만들어진 검사서일 뿐이다. 그런 형식의 검사서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