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의도적으로 해지를 질질 끌며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충북 제천시 윤 모(남, 29세)씨 3년 전 약정기간을 3년으로 계약하고 스카이라이프 시청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40만원에 육박하는 위약금 때문에 울멱자먹기로 시청해왔다.
지난 7월 초 드디어 약정기간 종료시점이 되어 전화상으로 해지요청하자 설치비 미납요금 5천원을 요구했다.
설치 당시 '설치비 무료' 조건이었음을 항의하자 "설치비는 3년동안 할부로 진행되는 데 3개월동안 일시정지를 한 기간이 있어 그 기간동안의 설치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았지만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요금을 내겠다고 해 마무리지었다.
다음날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3년동안 사용한게 아깝지 않나. 시청료 싼요금도 있으니 계속 시청할 생각이 없냐" 물었다. 단호하게 "없다"고 하자 "포인트가 아깝고 안테나와 수신기가 아까우니 명의이전할 고객이 생길때까지 일시정지 해드리겠다"며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의 이같은 해지 지연 수법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윤 씨는 곧바로 해지를 요청했다. 태도가 돌변한 직원은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안하면 벌금으로 3만원 내야한다"고 억지요구를 했지만 윤 씨는 흔들리지 않고 스마크 카드 수거를 요청했다.
윤 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듭 해지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약속한 일자에 스마트카드를 수거하러 오지도 않았고 며칠 후 홈페이지 상으로 해지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다.
윤 씨는 "그렇게 여러번 확답을 들었는데도 아직 처리가 안됐다"며 "스마트카드는 수거하러 오지 않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이런식으로 해지를 해 주지 않고 일시정지로 유도해 요금은 청구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칼만 안들었지 강도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전화로 해지신청을 한 그날 바로 해지가 완료됐다. 하지만 본사에서 해지접수에 대한 완료처리가 끝나지 않아 홈페이지에 표기가 되지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고객과는 전화통화로 스마트카드와 해지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해결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요금비싸서못본다고했더니5만얼마를물어내면15000원으로다운시켜준덥니다6500원씩내고1년넘게보다가요금이4배로올라서비싸서못본다는데5만원은뭐고15000원은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