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8월 27일 “연예기획사 T사가 최불암, 강부자, 정혜선(본명 정영자), 박정수씨와 정을영 PD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T사는 “2007년 이들과 전속계약을 하며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소장을 통해 소송 이유를 밝혔다.
T사는 이들을 상대로 주식 7만6천215주(주당 액면금 100원)를 각각 반환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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