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정비업과 관광 부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특별세액감면율은 제조업과 같은 수준이며 이르면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이 확대되는 업종은 중소형 카센터, 여행사.관광호텔등 관광숙박시설 등이며 카지노와 관광 유흥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 원인 지방의 카센터라면 기존에 1천만 원만 특별세액이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3천만 원으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도소매업과 의료업도 이번 특별세액감면 확대 업종에 넣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직 과표 양성화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뺐다.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다. 199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감면해 준 세액은 7천억 원에 달한다.
경기 침체 따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감안해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5~30%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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