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평균 경사율15% 이상인 한계농지,농사 짓기 힘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의 경사율이란 그 농지의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간 거리를 농지의 수평거리로 나눈 비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이미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구체적인 소유 제한 완화 대상 한계농지의 범위를 정했다. 지금은 한계농지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 소유 제한이 풀린 한계농지는 비농업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유 제한 완화 대상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다. 한 곳에 붙어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를 넘으면 소유 제한이 유지된다.
시.군의 읍.면 지역의 한계농지로 제한해 도시화된 동(洞)은 제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한계농지는 모두 빠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계농지를 주택.도로 같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때 이를 허가하던 농지관리위원회도 폐지돼 종전에 농지관리위가 확인하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했다.
논지관리위는 농지 전용을 허가할 때 농업 생산기반이 잘 정비돼 있지 않은지, 전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등을 현장 점검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요건을 갖춘 한계농지를 도시민들이 사들여 개발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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