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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유저에 100억대 게임머니 팔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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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유저에 100억대 게임머니 팔다 '쇠고랑'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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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인터넷 게임사이트 회원 20만명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사고판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모 게임사이트 회원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그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송씨 집에서 컴퓨터 10여대를 설치해 게임머니 100억원을 16만5천원에 사들인 뒤 17만5천원에 되파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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