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사 측은 28일 “소송은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절차고, 최불암 강부자 정혜선 박정수 정을영 PD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T사는 “전속계약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회사의 주식이 지급됐다”며 “하지만 계약 직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회사와 당사자들간에 계약을 상호 합의 해지 함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주식을 반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T사는 “당시 받았던 주식이 2008년 감자, 액면 분할이 이루어져 이미 반환받은 주식을 신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간소화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상호 귀책사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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