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병원과 보험사가 통원확인서 발급을 놓고 엇박자 행보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마저 뒷짐만 지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 보험사들은 질병이나 상해치료로 실비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들에게 병명과 병명코드가 명시된 통원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핑계로 통원확인서에 병명과 병명코드를 기입하지 않고 있다.돈을 따로 받고 진단서를 해 '진단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발급비가 1천 원 정도인 통원확인서 대신 1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있다. 가벼운 상해나 질병의 경우 보장받는 실비 보험료가 1만원 안팎인데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배보다 배꼽 더 큰' 상황이 된다.
결국 보홤회사는 실비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병원은 진단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는 봉노릇만 하고 있다.
#병원·보험사 엇박자 행보, 피해는 소비자 몫
경기도 성남의 김 모(여.32)씨는 최근 가벼운 치료를 받은 분당의 한 병원에 보험사가 요구한 통원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통원확인서에 병명이나 병명코드를 기입해줄 수 없다면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통원확인서는 발급비는 1천원에 불과하나 진단서는 1만원이 든다.
김 씨는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 병원에 기껏해야 2~3회 방문하게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 내는 돈은 고작 3천원에서 많아야 1만2천 원 정도인데 진단서 비용을 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분당 C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통원확인서에는 병명이나 병명코드를 기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 강남의 S병원 관계자는 "진단서는 1만원, 통원확인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며 "현재 당국이 진단서 발급비에 대한 기준가격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라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진단서 요구기준도 제각각, 혼란 부추겨
환자들에게 요구하는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 서류도 제각각이다. 소액지급인 경우 영수증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하루 통원비 몇 천원 지급 건에 대해서도 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교보생명과 동부화재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시 액수와 상관없이 병명이나 병명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액 지급건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보험자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려면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현대해상화재의 경우 의료지급비 20만 원 이하인 소액은 영수증으로,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는 진료소견서나 초진차트로 대체가 가능하다. 50만 원 이상 초과될 시에만 병명이나 병명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롯데손해보험은 20만 원 이하 소액지급의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케 하고, 20만 원 이상 시에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로 돈 벌어 먹으려고 한다"며 병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법상으로 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만이 법으로 정한 증명서고 통원확인서나 진단서등은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은 임의의 증명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명확하게 진단서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비문제로 민원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애매한 통원확인서로 안내하고 있는 점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당국에서 통원확인서 서식과 발급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의료계나 보험사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난처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사진=사진속 병원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