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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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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범도 전자발찌 찬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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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팔찌를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뿐 아니라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채운다.

감옥 만기 출소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위력은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 데서 충분히 입증됐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법원 선고가 난다.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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