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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윤락행위ㆍ가슴 더듬은 '엽기교수'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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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윤락행위ㆍ가슴 더듬은 '엽기교수' 해고 정당"
수업시간 잦은 음담패설… 냉장고ㆍ휴대폰 선물 요구도
  • 최영숙 기자 yschoi@csnews.co.kr
  • 승인 2007.04.1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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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하고 학생과 함께 윤락행위를 한 뒤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몰지각한 행각을 벌인 대학 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 모 대학 사회체육과 조교수였던 A씨는 2002년 수영수업 시간에 수영복 차림의 여학생에게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면서 가슴 등을 더듬고 `가슴이 작다', `엉덩이가 크다'는 등 음담패설을 자주 하다 반발을 샀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자신이 재직하는 과의 학생 BㆍC군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윤락행위를 했으며 비용 48만원은 동행한 학생이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A씨는 이후 B군이 등록금 전액면제 장학금을 받자 "휴대전화를 바꿔달라"고 요구해 새 전화를 선물받았으며, BㆍC군이 함께 장학금을 받자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를 교체해 달라고 말해 새 냉장고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02∼2003년 수영 수강생을 실력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나눠 각각 학생들에게 지도를 맡겼는데 지도를 맡은 학생 중에는 펜싱특기자 등 수영 관련 자격증이 없는 학생도 있었다.

또 1주일에 3번 있는 수영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직접 지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결국 학교측은 A씨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4년 3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했지만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업시간 중 음담패설을 하거나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ㆍ수치심을 갖게 한 행위, 학생들과 함께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윤락행위를 하고 비용을 학생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대학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담패설, 성적 모멸감ㆍ수치심을 갖게 한 행위, 윤락행위 등의 행위와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사도록 요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수영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직접 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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