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지, 잡지, 의약전문지 등 인쇄매체 의약품 광고의 38%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 있는 사진이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약전문지의 의약품 광고는 일간지나 잡지와 달리 광고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심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3월 1일부터 9일까지 일간신문, 잡지, 의약전문지 등 10개 인쇄매체에 게재된 의약품 광고 60개(41개 제약회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소비자리포트' 4월호를 통해 밝혔다.
조사결과 총 60개 광고중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는 광고는 23개, 해당 광고문구와 사진은 28개였다. 이 중 의약전문지 광고가 17개를 차지했다.
일반 잡지의 경우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 사례는 태극제약(도미나, 벤트락스겔), 삼공제약(반질), 삼진제약(오스테민), 동국제약(훼라민Q), 부광약품(사포날), 후생사(판토가) 등 7개였다.
인용문헌의 입증자료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는 현대약품(마니녹실), 후생사(판토가) 등 2개, 효능ㆍ효과에 대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는 대웅제약(씨콜드), 멘소래담(멘소래담로션) 등 2개였다.
의약전문지의 의약품 광고의 경우 주 구독층이 전문가 집단인만큼 사전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약이 대중매체의 의약품 광고에 비해 적었다.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으 조선일보 4개, 중앙일보 2개 ▲잡지는 여성동아ㆍ 여성중앙 4개 ▲의약전문지는 후생신보 4개, 약업신문 5개, 약사공문 4개 등이었다.
소시모는 "해당 기업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관계당국도 의약품 광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