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기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모텔에서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신한금융 회추위 본격 가동... 경영승계절차 시작 김동연 지사, 민선 8기 첫 中 기업 투자유치 성과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입성..."경영정상화, 주주 의지 반영"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2025년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 참석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NS푸드페스타는 K푸드 세계화 교두보” 넷마블 '도쿄게임쇼' 부스 북적북적...신작 2종 현지 맞춤 전략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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