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기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모텔에서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간IPO] 아우토크립트 공모청약…아이티켐·도우인시스·뉴로핏 수요예측 다우키움 2세 김동준, 키움증권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 금감원 "보험사 불합리한 상품 개발 말아야... 위반시 엄중조치" 유한킴벌리, 6겹 원단 적용한 ‘스카트 도톰한 일회용 양면 수세미’ 출시 [현장] 아스트라제네카, “비강 스프레이형 백신 ‘플루미스트’ 인플루엔자 예방에 기여” SH공사, 노후임대주택 화재 안전 강화 박차..."입주민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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