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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가격담합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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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가격담합유죄 인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20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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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14개월 징역형에도 동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김일웅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전무가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김 전무는 이번 유죄인정으로 미국 내 교도소에서 14개월 간 복역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25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전무가 복역에 합의한 14개월은 미국 내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최장기 수감기록이 될 것이라면서 김 전무의 유죄 인정은 판사의 승인을 거쳐 다음 주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무의 유죄 인정으로 메모리칩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삼성전자 임원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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