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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 이젠 호적세탁까지 해 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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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 이젠 호적세탁까지 해 밀입국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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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사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조선족 밀입국에 동명이인의 호적을 이용한 `호적세탁' 수법까지 등장했다.

조선족 김모(27.여)씨는 돈벌이를 위해 한국으로 밀입국하기로 하고 지난해 초 중국 내 밀입국 브로커를 만나 200만원을 주고 한국행 밀입국을 부탁했다.

김씨의 밀입국을 의뢰받은 한국내 브로커 이모(40)씨는 조선족 김씨의 모친 조모씨가 지난 2003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조씨 모친과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을 찾아낸 뒤 동명이인의 남동생 조(57)씨에게 접근, 호적을 빌려주면 1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호적을 넘겨받았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받은 호적을 근거로 조씨가 조선족 김씨의 외삼촌인 것처럼 호적을 변조한 뒤 `가짜 외삼촌' 조씨가 김씨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초청사유서에도 조선족 김씨의 모친과 동명이인인 누나 조씨가 일제시대 때 중국 만주로 농사를 지으러 간 것처럼 꾸미고 누나 조씨의 딸인 김씨를 조카 자격으로 초청한다고 기재했다.

변조된 호적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조선족 김씨는 친지방문 동거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 6월 13일 한국으로 들어왔다.

조선족 김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외삼촌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다른 제지 없이 인천항을 통해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 밀입국 브로커들은 호적을 제공한 조씨에게 초청이 잘못됐다며 그나마 주기로 했던 100만원의 사례비를 절반으로 깎아 50만원만 주는 등 범행 사실을 숨겼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호적세탁 수법으로 한국에 들어와 부산 강서구 모 공장에서 공원생활을 해 온 조선족 김씨와 한국 내 브로커 이씨, 이씨 등에게 호적을 빌려 주고 사례금을 받은 조씨 등 3명을 적발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내 브로커 등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중국 조선족과 같은 이름의 내국인 호적을 변조해 국내 연고선을 만든 뒤 초청장을 발송하는 신종 호적세탁 수법으로 인한 밀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명이인 호적을 이용할 경우 제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으면 개.변조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목적 없이 호적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대부분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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