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20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월 200만~400만원을 벌수 있다며 과장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중증환자 등을 서해안 낙도의 김양식장과 새우잡이 배의 선원으로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정신지체장애인 2급인 이모(25)씨가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술을 먹이고 윤락녀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500만원의 외상빚을 지게 하고 낙도지역의 선원으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씨가 힘든 선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3일만에 배에서 내리자 이번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200만원의 빚을 지게 해 인근 김양식장에 넘기는 등 1개월 사이 총 1천300만원의 외상을 지게하고 선주와 양식업자들에게 소개비와 함께 외상값을 선불금 형태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지난 해 11월에도 중증 폐결핵 환자인 박모(34) 씨를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총 443명을 서해안 지역의 낙도 양식장과 새우잡이 배의 선원으로 소개하고 1인당 90만원의 소개비와 외상값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소개로 취업한 사람들 중 일부는 선불금을 값느라 아예 임금을 받지도 못했으며, 대다수 사람들은 광고내용과 달리 월 100만원 안팎의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이들은 모집책과 공급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알선업을 해 왔으며, 선원 소개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의 꾐에 속아 낙도의 열악한 양식장 등에서 일하던 장애인 5명을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