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1999년 결혼했다가 1년만에 이혼한 A씨는 호적을 옮긴 뒤 결혼정보업체 S사를 찾았다.
S사는 A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던 데다 일단 옮긴 호적에는 이 사실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총각 회원'으로 A씨를 등록해 줬다.
A씨는 이 회사를 통해 여성 회원을 소개받아 2004년 결혼했지만 2년여만에 파경을 맞았고 이 여성 회원은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해 `사기 결혼'을 방조했다"며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S사도 "이혼이나 사실혼 경력이 없다는 자필 확인서를 제출해 회사를 속였다"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배소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혼 전력 유무 등 회원의 신상정보를 확인ㆍ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임무이다"며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회원가입 당시 이혼 사실을 감춘 것 외에 서류를 조작해 내는 등 회사를 적극 속이지 않은 이상 신원 파악이 잘 안된 것은 회사측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지 업무방해의 결과가 아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결혼정보회사는 이혼전력이 표시되는 제적등본을 제출받거나 회원의 위임을 받아 직접 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회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S사측은 "회원들이 중요한 신원 정보를 숨기고도 형사적 책임을 면할 경우 결혼정보업체는 업무상 큰 곤란을 겪게 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