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자 지난 10일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뜨지 않게 한 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 22% 증가…한투 1위, 미래에셋·키움 뒤이어 친환경 농가 찾은 김동연 지사, "경기도 친환경급식 후퇴는 없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참여연대 출신의 복지전문가...포용금융·소비자보호 무게 실릴 듯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 발탁 배경은?...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전문가로 안정적 정책운용 기대 김동연 지사,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에 온 서강대 환영" 메리츠금융지주 "세법 개정안, 감액 배당 관련 정책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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