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자 지난 10일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뜨지 않게 한 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유통업계, 혹서기 식품 주문 신선도 위한 위해 배송 체계 강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운영권 사용 취소 신청..."10년 운영권 확보해 리뉴얼 돌입" 현대건설, 평택역 도보권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분양 중…교통호재 주목 임태희 교육감,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AI 시대, 소비자법과 민법의 새 좌표를 묻다...‘2025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러닝 효과 높이는 BCAA 섭취 타이밍은?...동아제약 엑스텐드, "공복 유산소 15~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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