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자 지난 10일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뜨지 않게 한 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진그룹, 故 조양호 선대회장 추모...제4회 일우배 전국탁구대회 개최 LX그룹, 서울대와 ‘LX 사이언스 펠로우십’ 협약 체결 SK, APEC서 ‘국가 AI 생태계’ 위한 글로벌 청사진 만든다 구자은 LS그룹 회장,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파도를 타라" 주문 신한금융, 국정자원 화재에 주말 위기대응체계 가동...불편 최소화 [포토뉴스] "먹으라고 보냈나, 버리라고 보냈나"…온라인몰서 산 ‘상한 과일’ 환불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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