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과도한 통신비 지출에 짓눌리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요금인하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25일 SKT, KTF, LGT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는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103~122%에 달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별로는 SKT의 원가보상률이 전년과 비슷한 122.55%였다. 이 회사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 123%, 2004년 118%, 2005년 122%였다.
이어 KTF는 전년보다 낮아진 105.06%를 기록했다. KTF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과 2004년에 104%를 기록한 뒤 2005년에 109%로 상승한 바 있다.
LGT의 경우 102.99%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LGT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 96%, 2004년 99%였다가 2005년에 10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휴대전화 요금의 적정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잣대다.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이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원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투자보수)까지 포함돼 있다. 통상적인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금은 투자재원의 조달수단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보상수단"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게 되는 통신산업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요금을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