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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계정정지 분쟁에 소비자원 '헛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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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계정정지 분쟁에 소비자원 '헛 주먹질'?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10.21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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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헛다리 짚었나?


한국소비자원이 ‘리니지’ 게임 계정 이용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집단분쟁조정에서 이용제한 조치 해제와 위약금 지불 결정을 내리면서 게임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7일 소비자원 결정이후 인터넷 게임관련 각종 사이트는 물론 다음 아고라 등에 소비자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도배질되고 있다.


정상이용자들은 ‘소비자원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은 몇몇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는 명목으로 게임 시장을 오토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 ‘게임업계와 정상이용자들이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게임 정화 캠페인이 무용지물이 될 것’, ‘게임을 이해 못하는 탁상행정’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계정 이용정지’집단분쟁의 전말


1998년과 2003년 각각 상용화를 시작, 10년 넘게 한국 온라인 게임시장을 이끈 ‘리니지1,2’는 올 매출 5천500억원이 예상될 만큼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엔씨소프트가 깨끗하고 안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한 ‘디텍션 플레이 캠페인’을 펼치며 ‘리니지1,2’의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계정 5만여개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부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아닌 ‘쫄쫄이’ ‘투망감지’등 사냥보조프로그램만을 사용했음에도 엔씨소프트 측이 규정한 단계별 제재(1차-경고, 2차-10일, 3차-영구)를 거치지 않고 영구이용제한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 이용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 7일 신청인 1천467명의 1천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토록 했다. 그중 엔씨소프트 측이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합계 약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715개 계정에 대해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인정돼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엔씨소프트 측이 단계별 제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제한 했음을 인정해 이용제한 해제 결정만 내렸다.

◆소수 불법이용자의 권익 위해 다수의 정상이용자를 희생?


자동사냥프로그램은 불법프로그램의 대표 격으로,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 정상이용자에 비해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리니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리니지 이용자 이 모(남.28세)씨는 “사냥보조프로그램의 영구 이용제한이 부당하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사냥보조프로그램을 자동사냥프로그램과 달리 보는 셈”이라며 “경고 받을 때 까지는 자동사냥 외에 불법프로그램은 사용해도 괜찮다는 결론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용자 최 모(남.27세)씨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디텍터 시스템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3회 경고를 받아야 하는 단계별 제재만 가능하다면 너도 나도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게임업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하나의 산업과 문화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 지난해 말부터 게임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만연해 있던 자동사냥프로그램 이용자를 제재했다”면서 “현재 불법프로그램 배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진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이용자들의 피해와 이탈을 막고자 자동사냥, 사냥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을 일괄 영구제한 조치한 엔씨소프트 측의 입장에 공감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비자원의 결정 또한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단계별 제재를 실시하지 않고 영구제재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논의 중에 있다. 공식 답변이 정해지면 소비자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면서 “일부에서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 결정과 무관하게 불법프로그램 사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과 시스템 보안을 통한 규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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