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구입 두 달 만에 수차례 하자를 일으킨 고가 오토바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 석관동의 권 모(남.29세)씨는 지난 8월께 퇴계로 B 모터스에서 HSRC사의 '젠더 125' 모델의 오토바이를 26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한 지 이틀 만에 뒤쪽 램프에 습기가 차 램프를 교환 받았다. 또 70km 이상의 고속 주행 시 브레이크 제동이 원활치 않는 결함도 일주일 뒤 발견됐다. 등골이 오싹했다.
최근엔 차량 스타트버튼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퀵시동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퀵시동을 거는 도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
결국 권 씨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두 달 만에 네 번이나 정비소를 들락거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권 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여의치 않았다"면서 "연이은 결함 발생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 차량을 더 이상 탈 수 없을 지경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HSRC 관계자는 "외부 노출 부위가 많은 오토바이의 특성상 고장 발생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1년 1만km의 보증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성의 있는 정비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