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읍의 정 모(남.18세)씨는 며칠 전 '890 네이트를 눌러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던 정 씨가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자 야한 화보가 뜨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호기심에 이것 저것 눌러보고 있던 도중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여러통 도착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SO1]3000원 결제'라는 정보이용료 고지였다. 총 7번의 메시지가 도착해 2만1천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서야 정 씨는 지금껏 봤던 화보가 유료였음을 깨달았다.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를 해두었던터라 유료서비스인 지 모르고 계속 본 것이 화근이었다.
정 씨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눌러본 것에 이렇게 많은 요금이 청구될 줄 몰랐다. 2만원이면 학생에게는 큰 돈인데 몇분도 안되는 시간에 이렇게 큰 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라면 성인화보가 제공될 수 없다. 성인화보는 성인인증이 꼭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에 대한 요금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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