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의 소비자 곽 모(남.37)씨는 지난해 12월 H사의 직원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설치를 권유 받았다. 직원은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360만원 상당의 통화권을 지급하니 무료나 다름없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무료통화권과 관련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던 곽 씨가 손사래 치자 "36개월 동안 분기별로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대체가능하다"며 재차 설득했다.
곽 씨는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후 36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3차례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곽 씨는 업체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품권 발송이 지연되기 시작해 업체로 문의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멘트만 울려 퍼졌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담당직원의 핸드폰에 전화했지만 전원마저 꺼져 이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계약서를 찾아봤지만 이미 분실한 상태였고 계약 시 직원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자료가 전부였다.
곽 씨는 "조금만 일찍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기사를 봤으면 피해 입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서를 분실해서 고소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이 해당업체와 담당직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역시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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