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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정수기 계약 잘못하면 이런 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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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정수기 계약 잘못하면 이런 꼴 당한다"
  • 이경동 기자 redlkd@csnews.co.kr
  • 승인 2009.10.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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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동 기자]대우정수기의 AS를  맡고 있는 서비스 대행업체가 소비자의 통장에서 렌탈료를 불법 출금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반포동의 김 모(남.48세)씨는 지난 2008년 홈쇼핑을 통해  '3년 사용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대우정수기를 3년간 월 1만9천900원에 렌탈 계약했다.

하지만 사용초기부터 정수기 관리 부실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항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올 7월에는 '전호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4개월마다 받는 필터 교환 조차 받지 못했다.

1년 넘도록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최근 김 씨는 위약금을 감수하고 고객센터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요청한 후로도 요금이 계속 인출되자 아예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그럼에도 8,9월달 렌탈비가 청구돼 2달치가 빠져 나갔다. 게다가 렌탈비를 출금한 업체도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알고보니 대우정수기의 서비스관리를 맡은 대행 업체측에서 렌탈비를 불법징수해 간 것. 

김 씨가 대우정수기로 항의하자 "서비스 대행 업체 문제다. 둘이서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김 씨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요금만 계속 인출되고 있다"며 " 대행 업체 관리를·책임져야 할 대우정수기마저  '모르쇠'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우정수기 관계자는 "출금 권한이 없는 서비스 대행 업체가 출금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서비스 대행 업체가 환급을 해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비스 관리 부실에대해서는  "필터 교환은 4개월에 한 번꼴로 이뤄지는데 7월경 고객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약속을 못 잡았다. 지금이라도 교체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계약 해지가 안 된 이유로 "고객의 명확한 계약 해지 의사가 없었던데다 위약금이 임금되지 않아 해지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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