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프리우스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분류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는 수입차는 프리우스를 포함해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와 도요타 렉서스의 RX450h,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4개로 증가했다.
도요타는 당초 준중형급인 프리우스를 하이브리드 차로 우선 판매하고 중형차 캠리 하이브리드를 이어서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병행수입업체(그레이 임포터)가 캠리 하이브리드에 대해 먼저 지원을 신청하는 바람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 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는등 최대 31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현재 세제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지정대상인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모두 6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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