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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 중 후진차량과 부딪쳐도 본인책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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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 중 후진차량과 부딪쳐도 본인책임40%"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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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당해도 100%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주행 중 후진하는 버스와 충돌한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56)씨가 사고 버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60%인 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가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버스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후진을 한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버스의 후진을 보고도 즉시 제동하거나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버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8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뉴타운 주유소 앞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정류장을 지나쳤다가 승객의 하차 요구로 후진해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의 뒷부분과 부딪친 뒤 버스가 가입한 L보험사를 상대로 350만원 상당의 차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택시와 버스의 책임 비율을 2대8로 산정해 "피고는 손해액의 80%인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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