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ㆍ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ㆍ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검ㆍ경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정보 및 시료는 삭제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의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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