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1일 가짜 꿀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ㆍ사기 등)로 양봉업자 이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의료연구용 시약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물과 혼합ㆍ숙성시켜 가짜 꿀 637드럼(약 183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꿀 전문 기업에 '대관령에서 수집한 진짜 벌꿀’이라고 속여 납품하고 대금으로 1억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집 비워도 렌탈료 꼬박...인터넷은 '일시정지'되는데 가전렌탈은 불가 [단독] 루트17 전기차 ‘다니고C’ 경고등 켜졌는데 AS 3개월째 못받아 국민·하나·농협은행 CCO 새 인물 교체, 신한 박현주만 유임 부실한 자식들 때문에 가난해진 ㈜GS...브랜드 사용료 수익↓ GS샵 실질·명목 판매수수료율 가장 높아...롯데홈쇼핑 상승폭 커 [상품백서] 중형 전기 세단 강점은? 아이오닉6-전비, EV4-가성비, 씰-주행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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