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1일 가짜 꿀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ㆍ사기 등)로 양봉업자 이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전북 완주군에서 의료연구용 시약인 인베르타아제와 설탕을 물과 혼합ㆍ숙성시켜 가짜 꿀 637드럼(약 183t)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꿀 전문 기업에 '대관령에서 수집한 진짜 벌꿀’이라고 속여 납품하고 대금으로 1억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에코플랜트,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 수주 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은 '보험금'...피해구제 신청 최다 보험사는?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TFT, 신뢰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최태원 SK 회장 “운영개선은 기본기...도메인 지식 갖춰 AI 시대 선점” KB금융, 5개년 110조 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과도한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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