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웃의 요청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화물차 차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코웨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말레이시아·미국·태국서 고성장 백화점 3사 상반기 실적 희비...신세계·현대-뒷걸음질, 롯데-비용절감 선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쿠팡, "'항공직송'으로 제주 앞바다 갓 잡은 갈치 수도권 고객도 새벽배송" CJ대한통운, "하반기 '매일 오네' 효과 가시화 될 것" "위약금 없다" 안내해 따랐다가 독박썼는데....보상은 "미안" 사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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