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이웃의 요청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화물차 차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에코플랜트,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 수주 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은 '보험금'...피해구제 신청 최다 보험사는? NH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 TFT, 신뢰 강화 위한 대책 마련 최태원 SK 회장 “운영개선은 기본기...도메인 지식 갖춰 AI 시대 선점” KB금융, 5개년 110조 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가구 배달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40% 폭탄...과도한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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