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으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서민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굿으로 불치병도 고치고 가출한 자식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꼬드겨 굿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최모(5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던 자신의 암자에서 `작년에 가출한 딸을 돌아오게 해 달라'며 찾아온 김모(47.여)씨로부터 굿값 3천만원을 받고 지난 2월 정모(31.여)씨로부터는 `굿을 하면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며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재산이 90억원이 넘는데 효험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으며 정씨는 대출까지 받아 최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씨의 어머니가 지난 6월 병으로 숨지고 김씨도 가출한 딸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은 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살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돈도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무속인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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