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적시한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배치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어 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기소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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