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병대 판사)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아이리스'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인스엠앤엠(이하, 아인스)은 지난 1월 재정난을 겪었던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를 인수, 합병해 태원의 권리를 승계했으나 태원 정 대표가 '아이리스'를 아인스와 사전 협의 없이 드라마를 제작, 판매해 아인스 측이 법원에 8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는 "정 대표는 2006년 9월 MK픽처스가 시나리오 전문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와 맺은 70분 분량의 20부작 드라마 제작 계약권을 2007년 5월 MK픽처스로부터 양도받았다. 에이스토리는 2008년 10월까지 집필한 '아이리스' 대본(이하, A)을 정 대표에게 줬다"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아인스와 합병한 후 에이스토리에게 별도의 '아이리스' 대본(이하, C)을 받고 제작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법원에 아인스 측이 권리를 갖고 있는 대본은 '아이리스'가 아닌 '쉬리'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전혀 다른 대본(이하, D)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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