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말많고 탈많은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과.오리온제과.해태제과.크라운제과등 제과업체들이 생산.판매하는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능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표시하려면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 가운데 자일리톨의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함께 들어 있는 다른 당류 또는 전분류는 입속에서 발효되지 않고 산(酸)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당분이 입속에서 발효돼 생성된 산이 충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구연산 등의 치아를 부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도 들어 있으면 안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충치예방 효능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자일리톨의 양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에 따르면 자일리톨껌이 충치예방 효능을 표방하려면 감미료의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 지침을 잘 지켜지 않고 있다.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다른 성분에 의한 충치 유발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확정된 내용은 일단 강제 적용이 아닌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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