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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인감 정교하면 예금 빼돌려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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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인감 정교하면 예금 빼돌려도 OK?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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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감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을 빼돌려도 창구 직원이 눈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사망한 안모씨의 자녀 3명이 "우체국이 위조된 인감 등을 식별하지 못하고 사망한 부친의 예금을 차남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印影)과 신고된 안씨의 인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만 일반인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육안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해당 직원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예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체국 업무편람에는 대리인에게 통장을 재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체국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8년 7월  우체국에 차남 J씨를 대리인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억500만원을 입금했다. J씨는 이튿날 우체국을  방문해 창구 직원에게 안씨가 통장을 분실했다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시해 통장을 재발급 받고 예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창구 직원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과 예금주인 안씨의 신고된 인감을 확인한 뒤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J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지난 5월 안씨가 사망하자 공동 상속인인 나머지 3명의 자녀들은 J씨가 예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안씨의 인감이 위조된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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