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며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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