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가 일언반구도 없이 고객의 돈을 인출하고 소비자의 항의에 임기응변 대응하다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인천 구월동 임 모(여.28세)씨는 티브로드 남동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TV를 같이 이용하면 5개월은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이후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추가요금이 없다고 해 이용했다. 임 씨는 유선방송사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기에 이 같은 설치기사의 약속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임 씨는 지난 9월 사용하던 인터넷의 약정기간이 만료가 돼 인터넷과 방송 해지를 요청했다.
해지신청 당시에는 이용요금만 납부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고 9월 이용요금이 정상적으로 인출돼 임 씨는 깔끔하게 해지처리가 된 줄 알았다. 하지만 10월에 티브로드로부터 4만4천원이 또다시 인출됐다. 청구서는 물론 일언반구 어떠한 고지나 안내도 받은 바 없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임 씨가 항의하자 'TV 1년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 씨가 TV 계약당시 설치기사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5개월 무료 이후 해지해도 위약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항의하자 "위약금이 아니고 설치비'라고 말을 바꿨다. 1년 사용 시에는 설치비가 무료이지만, 1년 미사용 시에는 설치비를 지불해야한다는 것.
임 씨는 "TV 설치 당시 위약금이나 설치비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만약 설치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먼저 통보 한 다음에 인출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음에는 위약금이라고 하다가 계약서를 보여주니 설치비라고 말을 바꾸는 회사 측의 대응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대리점의 설치기사와 고객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설치기사는 퇴사 한 상태라 사실 확인이 불가해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환불조치 해 드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