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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사진 안찍으면 피해자가 가해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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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사진 안찍으면 피해자가 가해자 돌변"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09.12.0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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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보험사  영업사원 A씨가 공업사에 맡긴 차량. 뒤에서 추돌했지만 뒷 범퍼가 망가져 있어 사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민희 기자]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면서 덤터기를 쓰는 사연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접촉사고 후 현장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 상대편 차량 수리비를 고스란히 물게 됐다며 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충남 아산시 풍기동에 사는 유 모(여.50세) 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8시 10분경 모 중학교 앞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했던 유 씨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서 오던 보험사  영업사원 A씨의 카니발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양쪽 운전자가 모두 내려 차량을  살펴봤지만 유 씨 차의 뒷 범퍼, 상대 운전자의 앞 범퍼 어디에도 파손 흔적은 없었다. 서로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유 씨는 M화재보험 영업사원인 상대차 운전자의 명함만 건네받고 돌아왔다. 유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S화재에 신고를 하고 사고경위를 설명했다.

이틀이 지난 후 S화재에서 상대편 차량 수리비로 39만원 가량이 나와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전화로 알렸다.  영문을 묻자 담당 직원은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잘못'이라며 상대편 차량의 범퍼교체와 도색 등 수리비를 변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대편 차량 사고 사진을 요청해 받은 결과 황당하게도 앞이 아닌 뒤쪽 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고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수리를 맡은 공업사로 찾아가자 공업사 직원은 '이번에 난 사고 흔적이 아니니 현명하게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보험사에 연락해 상대편 운전자를 사고 현장에서 만나 따졌다. 상대편 운전자는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유 씨가 받았다고 말을 바꾸며 피해자로 돌변했다.

유 씨는 자신이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S화재 측에 상대편 운전자의 사고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리비가 많지 않고 할증도 붙지 않으니 보상처리 하자'며 오히려 유 씨를 설득했다.

그는 "현장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 결국 39만원이란 생돈을 물어주게 됐다"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를 조작한 상대 운전자의 태도도 괘씸하지만 현장조사 등 정확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사고를 처리한 S화재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M화재 관계자는 "사고 당시 유 씨가 경황이 없어 착각한 것 같다. 접촉사고 부위는 차량의 뒷부분이 맞다"며 "양측의 보상담당 직원들이 만나 적법하게 조사해 합의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S화재 관계자도 "사고조사 및 보상에 있어 유 씨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손해액 절감을 위해 업무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설명 및 이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씨는 "사고 당시 상대편 운전자가 명함을 주고 떠났는데 내가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니까 먼저 선수를 친 것"이라며 "보험사 직원들끼리 공모한 같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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